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혜택이 여러개가 있고 신청 방법, 요건이 다 달라서 하나씩 신청하는 번거로움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부 24에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임산부 혜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화면 아래 원스톱 서비스에서 맘편한 임신 클릭->
'엽산제, 철분제 등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신청하기 클릭->
로그인(본인)(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단계별로 정보 입력-> 마지막 단계에서 *구비서류 첨부->
정부 24 로그인(배우자) 후 사실/진위 확인 메뉴 클릭->
맘편한 임신 세대원 확인 클릭-> 로그인(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동의체크
*필요한 구비서류 종류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확인서)
2.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납부내역(본인)
3.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납부내역(배우자)
->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증 납부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끝나면 배우자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아이디로 정부 24를 로그인해서 꼭 '맘편한 임신 세대원 확인'에서 동의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2.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혜택 종류
1. 엽산제 지원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목적
지원대상
임신 전후 3개월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2. 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 목적
지원대상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3.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4. 맘편한 KTX
KTX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할인율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 정지
5. SRT 임산부 할인
SRT 이용 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해 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SRT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할인율
-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 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이용방법
-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 적용 취소
- 할인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임산부)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최원은 할인자격 정지
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이용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 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 문의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 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9.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한
2024.5.29~2024.12.31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3.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고 나서 문자가 오게 되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의 경우 따로 맘케어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혜택의 종류와 다양한 혜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예정이라면 글을 읽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