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하고 할 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아서 월세, 관리비, 식비등 지출 때문에 자취를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싼 가격에 집을 지원해 주는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매입임대 정의

    청년매입임대 주택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신청 방법

    청년 매입임대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BMC청약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약서비스를 클릭한 후 온라인 청약을 누른 후 청약신청(매입임대)을 선택하면 됩니다.

     

    BMC청약센터

     

    apply.bmc.busan.kr

    3. 기간 및 조건

    청년 매입임대 신청자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고 신청일정과 당첨자 발표 일정이 다릅니다. 1순위는 6.25~6.27일까지, 2/3순위는 7.2~7.4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무주택 미혼인 청년 중 19세 이상 39세이거나 대학생, 취업준비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1,2,3순위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순위 : 수급자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이란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순위를 확인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4회(8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는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 원)이고2,3순위는 시중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 원)입니다. 단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올리게 되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BMC청약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공고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