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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 사기등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도 받아야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하기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로그인하기

    3. 메뉴 중 '확정일자'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5. 주택 소재지 작성

    6.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7.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8. 수수료 결제 후 제출하기 클릭

    * 확정일자 신청 후 확정일자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접수->로그인->확정일자->미발급내역 보기 클릭-> 확정일자 서류 발급 선택

    원룸 월세 확정일자 방문 신청해서 받기

    이제부터 원룸 월세 확정일자 방문신청해서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근처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건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근처 행복센터와 등기소는 검색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검색해서 찾아보고 방문해서 원룸 월세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룸 월세 확정일자란?

    원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정의 

    원룸을 계약 또는 증서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필요성

    원룸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추후 작성 날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하기 쉽고, 대항력과 우선변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 : 월세로 계약한 주택이 공매, 경매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계약한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 채권자들이 있어도 가장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데,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날에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을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2가지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공매, 경매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꼭 원룸 월세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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