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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일용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월급 지급액에 0.25% 더 내야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출 방법을 알고,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메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선택합니다.
4.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합니다.
5. '(지급)명세서' 선택에서 해당하는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 만약 지급명세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아래 사진에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제출해야하는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 내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제출됩니다.
세금을 더 내는 기준
구분 | 미제출 | 지연제출(1개월 이내)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
가산세 | 지급액X0.25% | 지급액X0.125% | 지급액X0.25% |
일용·간이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란 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직원 대신 사장님이 세금을 미리 빼놨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상시, 일용근로자를 채용해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프리랜서등에게 대금으로 3.3%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금까지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가산세 기준, 개요까지 알아봤습니다. 21년 7월부터 거의 매월 제출해야하는만큼, 제출방법을 제대로 알아놓고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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