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퇴직연금, 국민연금만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뿐만 아니라 장점,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주택연금 신청조건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가능
(* 치매등으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 신청을 눌러주면 됩니다.
*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가입신청 시 공사 직원이 연락을 통해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 진행
- 주택연금 가입신청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반드시 읽어보고 가입신청하기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반드시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지사로 문의해야 함(인터넷 가입신청 불가능)
- 인터넷 가입신청 후 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등을 위해 관할지사와 금융기관 내방 필수
2. 주택연금 장점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 보장
- 부부 중 한 분 사망 시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 보장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 없음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 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 청구 X,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 세제혜택이 있음
구분 | 감면내용 | |
가입단계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20%) 최대 75%감면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 면제 | |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 납세의무 면제 | |
이용단계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3.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되는 정보들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가 있다면, 주택연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