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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공유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해당된다면 꼭 실업급여 신청 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5. 질병, 부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6.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 소개해드린 6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조건을 중족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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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그 외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한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후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2.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3.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포함

    *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그 외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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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만족 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7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교육->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전 확인 및 구직 등록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동안, 온라인(고용 24)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

    수급 자격인 확인 돼서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청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까지 시청하지 못했다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전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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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 자격이 확인되고 나면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미리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
    3.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

    재취업 준비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업 인정'을 고용센터에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의 경우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따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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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외 주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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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중복 지원 불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다면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1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실업급여 수급 종료 90일 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장려금 :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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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뿐만 아니라 그 외 충족해야 하는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꼭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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