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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월세가 부담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가 부담되지만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최대 240만 원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세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곳에 따라서 조건과 지원 내용이 다르다는 점 꼭 이 기억하세요! 오늘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과 기간
신청조건
-만 19세~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별도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기준 3,682,609원/3인기준 4,714,657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기준 1,337,067원, 2인기준 2,209,565원 )
-청약통장 가입자(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분들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꼭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날짜와 상관없이 지급 기간은 각자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등은 제외합니다. 또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고 나면 접수일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한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로그인(간편 인증)->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오늘은 월세를 최대 240만 원 아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무엇인지부터 신청조건, 신청기간, 정책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분들 중 월세 때문에 부담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