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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을 안 올라서 생활비가 부담되는 분들에게 가스비 지원 대상자 확인방법부터 신청조건 및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스비 지원 대상자 확인방법
정부 24 사이트 클릭-> 로그인(간편 인증도 가능)-> 스크롤 내려서 '보조금 24' 선택-> '나의 혜택 보기' 클릭
만약 혜택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개선(난방지원)'이 표시되어 있다면 가스비 지원 대상자 신청을 통해 도시가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난방비, 전기세 또한 비용을 지원받는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가스비 지원 대상자 신청조건
가스비 지원 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이 있습니다.
대상 | 지원기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서 정한 1~3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생계/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다자녀가구 |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관계가 "자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과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자의 합이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위탁한 "자 또는 손"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 또는 손"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
3. 가스비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가스비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도시가스회사를 통한 방법과 주민센터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가스비 지원 대상자 신청을 할 경우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 선적용을 받지만 자격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이 취소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가스비 지원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단, 신청인은 경감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로 신청할 경우 도시가스사가 주민센터로부터 매일 수신받은 신청인의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을 적용합니다.
오늘은 가스비 지원 대상자 확인방법부터 신청조건, 방법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가스비 절약을 통해 생활비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