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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이 전기세를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금액부터 지원조건,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02.15) 조회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2.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3.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전기요금 계약종)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한국전력 콜센터(123)에 고객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함.
4.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공동대표가 운영할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함)
2.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은 2가지로 분류되고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와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해서,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특징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 지원방식 |
- 별도 제출 서류 x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특징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직접 계약자와 다르게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 ~ 24.6월) |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와 타인명의인 경우 |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 별도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
지원 방식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3.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7.08(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홈페이지 접속->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 클릭->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접수결과 안내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이 예산 소진 시 까지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글을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