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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받아야하는데요. 도저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연기 신청하는 방법과 연기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기 신청 방법 3가지
연기 신청방법은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직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담담자 문의 |
0 | x |
건강보험공단 문의 |
x | 0 |
인터넷 연기 신청 |
x | 0 |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검진 담당자(인사담당자 등)에 문의하면 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문의가 어렵다면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의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합니다.
2. '건강검진' ->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 신청'을 눌러줍니다.
3. 본인 인증 후 안내를 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2. '전년도 미수검자 검시신청'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인터넷 연기신청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메뉴에서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를 클릭합니다.
4. '전년도미수검사 추가신청'을 선택합니다.
5.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연기 신청 가능 기간
- 국가건강검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연기 신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 연기하는 방법 3가지와 연기 신청 기간까지 알아봤습니다.
내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모르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대상자를 조회해 보시고 연기 신청을 해야한다면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1분만에 조회하기
내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1분만에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건강검진 대상자인 분들에게 예약하는 방법과 내 주위에 검진 병원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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