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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정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자궁 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지원범위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지원금액

    1.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2.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선정기준

    1.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5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6. 위촉증명서, 계약서 산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8. 신청일 기준 1개월 잇아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9.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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