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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머물자리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내용
대출취급은행
부산은행
대출최대한도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대출이자
부산시 지원금리 2.0%, 본인 부담금리 1.5%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방식
*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소득요건 제외)
2.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자격
신청대상자
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배우자 포함)
2. 19세~39세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대출실행일까지 39세 이하여야 함
3. 본인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 원 이하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독립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추가 제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Ex. 전월세 전활율 6.1% 시)
보증금 | 2억원 | 1억 5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 |
월세 | 0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17~24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배우자 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부산청년정책플랫폼 접속-> 머물자리론 신청하기->약관동의->신청자 정보 입력-> 구비서류 첨부 제출
대출절차
주택계약체결-> 머물자리론 신청 및 접수-> 대상자선정->대상자추천통보->대출신청->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유형별 신청 시기
-신규임차계약
계약서 상 잔금일에 따라 해당 월(1~10일에) 신청
-신규임차계약-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갱신임차계약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을 적용하여 해당 월(1~10일)에 신청
선정발표일
제출서류
- 공동서류
-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
오늘은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인 머물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머물자리론의 경우 생애 1회 참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