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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50만 원을 받기 위한 지급조건과 지원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한 지급조건은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I 유형 | |
요건 심사형 | 선발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이하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 제외 대상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4년 기준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 제외)
II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II유형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결혼이민자 - 위기 청소년 -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 영세 자영업자등 |
- 15~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 |
* 특정계층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내용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취업성공수당 지급 지원서,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14일 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취업지원관리를 클릭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필요한 서류는 방문 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최대 150만 원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