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부터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올해 5월부터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9월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006.1.1 ~ 2017. 12.31 출생자)
하지만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중복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지원하고, 교재 구입 및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기간
2024.5.1 ~ 9.30
신청기간은 총 1,2,3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3차에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필요서류
1) 신분증
2)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는 해당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지급 방법
교육활동비는 신청기간에 따라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1차 : 7월(5~6월 신청자)
2차 : 9월(7~8월 신청자)
3차 : 10월(9월 신청자)
사용 가능한 지역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 방법, 신청자, 필요서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사용 가능한 지역까지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9월 30일이 신청 마감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자녀 교육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있다면 최대 60만 원을 혜택 받을 수 있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