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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 가족이라면 아동양육비로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 가족 기준이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한부모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부모 가족의 기준은 정확히 뭘까요?
바로 이혼이나, 사별, 별거등으로 인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기르거나, 아빠가 아이를 기르는 경우, 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아빠나 엄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라면 한부모 가족이 아닌,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 혜택 종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2.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조건 및 금액
지원 조건
1) 한부모 가정인 경우
2) 한부모 가정의 가구 월 소득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3) 자녀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크게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지원금액
기본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 자녀수, 기타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 조건 | 금액 |
- 중위소득 63% 이하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
- 중위소득 63% 이하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
- 중위소득 63% 이하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3.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검색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찾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서비스 결정, 실시 과정을 통해 심사를 걸쳐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