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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주택, 무주택세대 판단 기준 및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과 소득공제 차이점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인데요. 2가지 혜택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복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적용시기 | 연말정산 시 | 월세 지출 시 |
혜택내용 | 월세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차감 | 월세 지출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 |
혜택크기 | 큰 세금 혜택 | 월세 지출 금액만큼 소득에서 차감 |
신청조건 | 주택 면적, 월세 금액 등 특정 조건 필요 |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신청 |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 |
장점 | 세금 혜택이 큼 |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함 |
단점 |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함 | 혜택 크기가 세액공제보다 작을 수 있음 |
2. 월세 세액공제받는 대상자 및 주택
월세 세액공제받는 공제대상자
1) 무주택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 무주택 단독 세대주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과세연도 중 주택 취득
->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1)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시원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숙사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받는 무주택세대 판단 기준 및 요건
무주택세대 판단 기준
1) 세대분리된 배우자 주택 소유
->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세대원 주택 보유 시
->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전입신고 안 한 경우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의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대학생 자녀의 월세지급액
->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 지출이라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
->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월세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에정이라면 이 글을 읽고, 연말정산 시 꼭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