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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도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양육자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한부모자격정보
4) 장애인자격정보
5) 신청인 신분증 산복,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6) 양육공백 확인서류
7) 수급자 통장사본
8) 돌봄조력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본,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이행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가능 시·군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소득기준 없이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 경기도 거주
-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Q&A
Q1.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1.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Q2.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육아휴직 시 양육공백 중 맞벌이 가정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자녀나 한부모등으로 인정될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Q3.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만 제외)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내용, 관련 Q&A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주변에 육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 내용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