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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인건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업주 분들에게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할 때 꼭 알아야 할 지원내용, 지원조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읽어보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지원내용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 원(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최대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기간 :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
업무 인수인계기간(월 120만 원, 최대 2개월)
출산전후휴가(월 80만 원, 최대 9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월 80만 원 x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치 않은 경우 최대 24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시간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대해 지원
2.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지원조건
지원조건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지원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원금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50%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귀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
-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의 기업
3.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인위적 감원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대체인력이 고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까지)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인위적 감원 :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신청기한 초과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육아기 단축을 분할하여 시행하더라도, 각 분할된 단축의 종료일 기준)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알아야 할 지원내용, 지원조건,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구할 때 인건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