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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가스요금이 걱정인 분들에게 납부한 도시가스 요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5년 3월까지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개별난방/중앙난방) 사용자
* 단 취사용은 제외
캐시백 지급 대상 제외
1.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 변호가 변경되어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산업용, 업무난방용 요금제 사용자
3.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 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캐시백 신청 방법
1. K-gascashback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 중 선택합니다.
4. 약관 동의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5.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6.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7. 도시가스사를 선택합니다.
8. 고객식별번호와 계약자명을 입력합니다.
9. 도시가스 계약자와 가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선택합니다.
10. 캐시백 입금을 받고 싶은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11. 다음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완료해 줍니다.
12.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기존가입자는 개인정보 등 변경 시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 다른 경우)
- 고객식별번호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간)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으로 피해서 신청해야 함
절감기간 및 비교 기간
- 절감기간 : 24.12월 ~ 25년 3월(25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24년 1월 ~ 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절강량 산정 기간 : 2025년 5~6월
- 캐시백 지급시기 : 2025년 7~8월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예정
Ex)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 상승 시 5% 자연감소되므로, 1℃ 상승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 3%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지급 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캐시백 금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8.8%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소득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지금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고 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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