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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부터 정부기여금이 최대 60만 원 증가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일~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가입조건이 맞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빼고 연령 계산함.

    개인 소득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직전 관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1.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관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6천2백만원
    2인 가구 1억3백만원
    3인 가구 1억3천3백만원
    4인 가구 1억6천2백만원
    5인 가구 1억8천9백만원
    6인 가구 2억천6백만원
    7인 가구 2억4천3백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 2025년부터 정부기여금이 최대 60만 원 증가하는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은행에서 계설이 가능하니, 신청조건에 맞다면 원하는 은행을 골라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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