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날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조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주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연봉제)와 시급/일급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월급제
임금 형태 |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월급제(연봉제) | 기본급여(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지급 |
예를 들어 내 월급이 280만원이고 통상 시급이 13,397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무 8시간 X 통상시급 13,397원 X 1.5(150%) = 160,764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일급제
임금 형태 |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시급/일급제 | 기본급여(100%) + 유급휴일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250% 지급 |
시급, 일급제의 경우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근무 8시간 X 통상시급 10,000원 X 2.5(250%) = 20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하기
임시공휴일에 야간 또는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연장근로 :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초과 시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예를 들어 임시공휴일에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1시간 휴게 시간을 가졌다면
월급제 : 9시간X1.5(휴일근로수당)+1시간X0.5(연장근로수당)+1시간X0.5(야간근로수당)
시급,일급제 : 9시간X2.5(휴일근로수당)+1시간X0.5(연장근로수당)+1시간X0.5(야간근로수당)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꼭 근로수당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 계산하기 (0) | 2025.01.16 |
---|---|
2025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 1분만에 조회하기 (0) | 2025.01.12 |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받는 근로수당은? (0) | 2024.09.12 |
토스뱅크 아이 적금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3) | 2024.09.06 |
버킷리스트 적금 추천 금리, 기간, 우대조건등 모든 내용 파헤치기 (9) | 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