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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10월 1일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
    10월 1일 임시공휴일

    1.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사업주와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시급 또는 일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수당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중 해당되는 근로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10월 1일 임시공휴일10월 1일 임시공휴일
    10월 1일 임시공휴일

    월급 받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 근무 시 150%, 8시간 초과 근무 시 20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야간 근로 또는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각각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했다면 150+50%,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했다면 150+50%,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연장 근로를 했다면 150+50+50%가 됩니다. 10월 1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면 연장 또는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10월 1일 임시공휴일10월 1일 임시공휴일
    10월 1일 임시공휴일

    시급, 일급을 받는 근로자

    8시간 이내 근로 시 휴일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가 추가돼서 총 250% 가산된 연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 초과 근로 시 휴일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100%가 추가돼서 300%가 가산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10월 1일 임시공휴일10월 1일 임시공휴일
    10월 1일 임시공휴일

    10월 1일 임시공휴일뿐만 아니라 다른 공휴일에 일할 때도 위에 설명드린 기준으로 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0월 1일 국군의 날 외에 10월에 있는 공휴일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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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임시공휴일

    2. 10월 1일 임시공휴일 외에 공휴일은?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서,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10월에는 공휴일이 더 있습니다. 바로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임시공휴일인 국군의 날과는 다르게, 개천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입니다. 그렇다면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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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임시공휴일

    3. 10월 1일 임시공휴일과 공휴일 차이는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휴일은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일 종류
    법정공휴일 일반적으로 빨간날을 말함
    ex.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법정휴일 주휴일을 말함
    ex. 토요일, 노동자의 날(5.1)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한 휴일

    ex.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치면,
    비공휴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것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개막식등

    쉽게 정리하면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고, 휴일은 일반 기업이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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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금까지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10월에 1일 빼고 언제 공휴일이 있는지, 임시공휴일 외에 어떤 휴일이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 기준에 맞게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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