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세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와 부가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부가세 조회하기 부가세 계산하기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내야하는 부가세가 달라집니다.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세율 적용10% 1.5 ~ 4%지금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일반 과세자매출 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간이과세자(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구분업종별 ..

2025년 기준 중위 소득이 인상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내 기초생계급여액 계산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기초생계급여액 계산하기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생계 급여액=(가구별 기준 중위소득×0.32)−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인 2인 가구의 경우:생계 급여액=125만8,451−50만=758,451 원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확인하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76만 5,444 원2인 가구125만 8,451 원3인 가구160만 8,113 원4인 가구195만 1,287 원5인 가구227만 4,621 원6인 가구258만 738 원위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뺀 후 생계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

2025년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액 1분만에 계산하기 2025년 생계급여 금액 계산하기생계 급여액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32% - 소득인정액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76만 5,444(생계급여 지급기준)-30만원(소득인정액) = 465,444달라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생계급여(중위 32%)76만 5,444125만 8,451160만 8,113195만 1,287227만 4,621258만 738 내 생계급여액 조회하기 내 소득 인정액 계산하기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

2025년 기초연금이 인상되었는데요. 2025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1분만에 알아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조회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2025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아래 표에 나와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령액구분2024년2025년단독 가구33만 4,810원34만 3,510원부부 가구53만 5,680원54만 9,600원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34~54만원 입니다.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2025년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달라졌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조회하기 나이만 65세 이상 (생일이 있는 전달 1일부터 신청)* 8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7월 1일부터 신청가능소득 및 재산소득..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날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휴일근로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휴일근로수당 조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주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내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연봉제)와 시급/일급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월급제 임금 형태휴일근로수당 계산법월급제(연봉제)기본급여(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지급예를 들어 내 월급이 280만원이고 통상 시급이 13,397원이라고 가정했을 때근무 8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10월 1일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사업주와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시급 또는 일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수당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중 해당되는 근로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월급 받는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 근무 시 150%, 8시간 초과 근무 시 20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