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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세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와 부가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계산하기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내야하는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 적용 10%  1.5 ~ 4%

    지금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 매출 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구분 업종별 부가세 세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힘들다면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과 횟수도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개인) : 1년 2회 납부
    • 일반과세자(법인) : 1년 4회 납부
    • 간이과세자 : 1년에 1회 납부
    구분 신고기간
    개인
    일반과세자
    1월 1일 ~ 25일 7월 1일 ~ 25일
    법인
    일반과세자
    1월 1일 ~ 25일 4월 1일 ~ 25일 7월 1일 ~ 25일 10월 1 ~ 25일
    간이과세자 1월 1일 ~ 25일

     

     

    가산세 계산하기

    만약에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하는데요.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최초 납기 경과 후 가산금 :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3% 적용
    • 중가산금 : 납부기간을 넘기고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씩 추가

     

     

    신고방법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를 이용해서 셀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편해지고 비용을 쓰지 않고, 혼자서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무실

    이용하고 있는 세무서가 있다면 담당 세무사를 통해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때문에 세무사무실을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

    저렴하게 프로그램 사용료만 내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 기입등 여러가지 실수로 인해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지식이 많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세무대행 업체 

    온라인 세무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쓰는 것 보다 실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세무대행 업체를 고를 수 있는 확실한 기준만 있다면 가장 편한 방법 입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법, 신고기간, 가산세 계산법,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간 내 또는 제대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꼭 제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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